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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자체입찰 공고 법령 위반사항 모니터링 AI 경진대회
계약방법 축의 경계
v24 '공고서와 나라장터 입력값 상이'의 항목표 비고는 "예산, 계약방법, 지역제한, 업종"입니다. 공고문에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적혀 있고 나라장터 등록정보는 계약방법 '제한경쟁'·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인 공고가 여럿 있는데, 배포된 dev 정답에서는 PPS-DEV-062가 v24=1, PPS-DEV-07이 v24=0으로 갈립니다. 표기 형태만으로는 두 사례의 차이를 찾기 어려워, 어떤 점이 '계약방법 상이' 판단을 가르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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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두 표본을 현재 배포본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PPS-DEV-07과 PPS-DEV-062의 계약 관련 표기는 같으므로, 두 표본의 차이를 계약방법 표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앞서 PPS-DEV-062를 예산 축 사례로 안내했으나, 현재 배포된 공고문과 meta에서도 예산 불일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표본의 v24=1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재현되지 않으며, 계약방법의 별도 예외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v24는 항목표에 공개된 네 축에서 제공된 공고문과 meta를 대조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