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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한 데이터를 사용해 공모전에 제출해도 될까요?
공모전에 참가하려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숙소에 대한 리뷰여서 크롤링을 해야합니다.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구글맵에서 숙소에 대한 리뷰를 크롤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 결과를 공모전에 제출해도 합법적인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리뷰를 남긴 사람의 닉네임같은 부분은 수집하지 않을 거고 숙소 이름이랑 리뷰 텍스트만 추출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크롤링 행위가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겨봐요.
데이콘(주) | 대표 김국진 | 699-8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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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 따라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공모전 사무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