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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기반 지능형 고의사고 분석 모델 AI 경진대회
[DACON 답변 요청] 2차 평가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 파일 일체' 제출 범위 — 제3자 저작물 기반 공개 데이터셋의 경우
안녕하세요. 2차 평가 자료 제출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규칙 3은 2차 평가 자료에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 파일 일체" 포함을 요구하고, 동의사항은 수상 산출물의 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 권리 양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연구용 교통사고 영상 데이터셋 중에는 원본이 제3자(예: 영상 공유 플랫폼 업로더)의 저작물이고 연구 목적 사용만 상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참가자가 원본 영상 파일 자체를 주최 측에 제출하는 것이 재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런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한 경우 2차 제출 시 (a) 원본 영상 파일을 그대로 포함해야 합니까, (b) 출처·취득 경로·해당 데이터셋 식별정보 명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b)가 가능하다면 요구되는 기재 형식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준비하겠습니다.
데이콘(주) | 대표 김국진 | 699-8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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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콘입니다.
2차 평가 시 모델 학습에 활용한 원본 데이터 파일 일체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3자 저작물 등 원본 파일의 재배포·제출이 제한된 데이터는 임의로 제출하지 마시고 데이터셋명, 출처, 취득 경로, 라이선스, 실제 활용 범위 및 제출 제한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