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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ON 답변요청] v1 규모 요건의 경계 · 부재탐지 항목의 판정 범위
안녕하세요. 배포 자료와 앞선 답변을 바탕으로 판정 기준을 정리하다가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v1 — 「법령상 근거 없는 규모 요건」과 「이행에 필요한 사양」의 경계
「dev 라벨 근거 확인 문의」 글의 답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특정 시설·장비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시설을 보유한 자만 참가하도록 제한한 경우도 v1 판정 대상이라는 취지로 안내해 주셨고,
아래 두 건이 그 예였습니다.
PPS-DEV-046 (v1=1) 「전국 모든 광역단체에 골재기계 수리 센터가 있는 업체」
PPS-DEV-063 (v1=1) 「…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을 등록하고 50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보유한 업체」
그런데 수치로 규모를 정한 보유 요건이 두 개나 있는 다음 건은 v1=0입니다.
PPS-DEV-083 (v1=0) 「계약상대자 소유 15톤 이상 암롤차량 보유한 업체」
「암롤박스(40㎥) 2대 이상을 … 종합처리시설에 항시 비치」
046·063과 083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 사양인지」로 보아야 하는지, 「보유 대상이 인력·거점망인지 개별 장비인지」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2. 부재탐지 5항목(v10·v11·v16·v18·v20) — 「기재가 없다」를 판정하는 범위
v10은 제재 안내 문구나 제출서류 목록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으로서 소지를 요구하는지로 판정한다는
취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으로서의 요구」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절에 적힌 것만 인정하는지
(나) 공고문 안이면 절을 가리지 않는지 (예: 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낙찰자 결정 절)
(다) 첨부문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규격서)에 적힌 참가자격 요건도 같이 인정하는지
PPS-DEV-039(v18=1)는 공고문 개요의 「입찰방법: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제출서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나라장터 조항호의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용역(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자)」가 모두 있지만, 참가자격 절(①~⑤)에는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힌 위치가 판정을 가른다고 이해했는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재탐지 항목의 문서 범위와 PPS-DEV-039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관련 표현이 여러 곳에 있는데도 ‘부재’로 표시되어 있어, 어느 범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확인 범위는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의 다른 절과 제공된 첨부문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표현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소지 요건을 실제로 정하고 있는지입니다.
문의하신 범위에 맞춰 말씀드리면,
(가) 참가자격 절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다른 절에 적힌 요건도 확인하되, 관련 단어나 서류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참가자격 요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제공된 첨부문서에 명시된 참가자격 요건도 함께 판단합니다.
앞선 v10 답변도 이러한 의미로, 제재 안내나 단순 제출서류 목록과 입찰참가자격으로서의 소지 요구를 구분해 설명드린 것입니다.
PPS-DEV-039의 입찰방법 표시, 확인서 제출목록 및 나라장터 등록정보는 말씀하신 대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확인서 소지를 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 v18=1 라벨링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절의 문구만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제공된 문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관련 언급과 실제 참가자격 요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재탐지 5개 항목은 요구하는 내용과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혼동될 수 있는 경계를 구체적인 사례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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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콘입니다.
세 사례를 비교하면 어떤 보유 요건을 위반으로 보는지 구분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두 쟁점을 나누어, 먼저 v1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1 ‘참가자격 특정기관 제한’은 참가자격을 특정 기관·업체로 한정하는 조건이 관계 규정상 허용되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법령상 근거 없는 시설·인력 보유 제한’도 이 취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계약을 수행하려면 일정한 자격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대상이 인력인지 장비인지, 수치가 적혀 있는지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방식에 적용되는 규정과 과업상 필요성·관련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질문하신 경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한경쟁인 PPS-DEV-046의 전국 수리센터 조건은 골재 제조·납품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제한경쟁인 PPS-DEV-063의 시설경비업 등록은 업종자격이지만, 업체 전체에 보안인력 50명 이상을 요구하는 추가 조건은 공개 문서에서 그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이 두 사례의 v1=1 라벨링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PPS-DEV-083은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서 두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방식입니다. 배포 법령패키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장비·시설 보유상황 등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과업지시서에서도 암롤차량·박스의 운반 및 현장 비치 용도가 확인됩니다. 이 규정과 과업상 관련성이 v1=0 라벨링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른 공고의 장비·수량·자기소유 조건까지 일률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