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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보이스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
사전학습 모델의 비상업(NC) 라이선스가 규칙의 "법적 제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규칙 해석을 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규칙에는 "사전 학습 모델, API, 외부 데이터 수집 및 생성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모두 사용 가능"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를 위반한 데이터·모델의 사용은 실격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전학습 모델 중에는 비상업(Non-Commercial) 조건이 붙은 것이 적지 않습니다. 주최 측에서 제공하신 베이스라인에 포함된 Speech-Arena-2025/DF_Arena_1B_V_1 의 LICENSE.txt 에도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to use, copy, modify, and distribute the original contributions, in source or binary form, for research and non-commercial purposes only No part of this software may be sold, licensed, or used in a commercial product or service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여쭙습니다.
1. 본 대회 참가가 위 라이선스에서 말하는 "상업적 사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참가란 코드 제출, 평가 서버에서의 추론 실행, 2차 평가 자료 제출, 그리고 입상 시 상금 수령까지를 포함합니다.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상업 조건이 붙은 사전학습 모델은 규칙이 말하는 "법적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2. 2차 평가의 출처 명시에서 이러한 모델은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라이선스 종류와 출처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별도의 확인이나 증빙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추어 준비하겠습니다.
판단 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편이 맞다고 보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주) | 대표 김국진 | 699-8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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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외 모델에도 별도로 명시된 이용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확인하여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차 평가 자료에는 사용한 모델명, 출처 및 라이선스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 시 검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