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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영상 법령 위반 설명 문의

2026.08.31 14:27 620 조회

설명회 영상에서 법령 위반 설명해주실 때 v2 실적제한과 관련하여


추정가격 2.3억 미만인 경우 "가능", 지방계약적용 소액수의견적일 경우 추정가격 1억 미만일 경우 실적 제한 "가능" 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dev_labels.csv파일에 PPS-DEV-053 데이터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추정가격 72,727,273원 이어서 실적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라벨 데이터 상으로는 v2 위반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낮은 금액에서 실적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금액에서 실적 제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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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ONIO
2026.08.31 17:07

안녕하세요, 데이콘입니다.

확인 결과 해당 라벨은 정상입니다.

사전설명회 다시보기 영상 공유 공지에서 "영상과 대회 페이지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항상 대회 페이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원칙은 영상 내 모든 안내(질의응답 답변 포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고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판정 근거는 대회 페이지와 배포 자료이며, 문의하신 내용은 배포 자료만 확인하셨어도 해소되는 사항입니다.

1. 판정 기준

배포 파일 data/항목표.json의 v2 항목명은 "고시금액 미만 실적제한"입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상태에서 실적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높은 금액에서 실적제한을 해야 한다고 하신 판단이 판정 기준 그대로이며, 이를 반대로 적용하셨습니다.

언급하신 1억 원 미만 실적제한 허용은 같은 파일 v2 비고란의 "지방 + 소액수의 가능", 즉 지방계약법 + 소액수의 견적입찰에서만 성립하는 특례입니다.

2. PPS-DEV-053

이 건의 추정가격(meta의 입찰추정가격)은 말씀하신 72,727,273원이 아니라 22,690,000원입니다. 국가계약법 건이므로 위 특례와도 무관합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상태에서 1억 원 이상의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v2 위반이 맞으며, 해당 근거 문구는 dev_labels.csv의 e2 열에 그대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