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시각화 대회 코드 공유 게시물은
내용 확인 후
좋아요(투표) 가능합니다.
[DACON 답변요청] dev 데이터셋 라벨 검증 요청 건
현재 dev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라벨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여, 조달청 사무관님께 질문 드리고자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영상 법령 위반 설명 문의 https://dacon.io/competitions/official/236754/talkboard/417262?page=1&dtype=recent를 보니, 공개된 곳에서 다른 분들도 참고할 수 있게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Q1. PPS-DEV-193 — v13 라벨 확인 요청
data/항목표.json의 v13(중기간 경쟁제품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관련 문의입니다. PPS-DEV-193은 세부품명 8014199001(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경쟁제품 지정·특이사항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충족, 추정가격 약 0.5억)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참가자격을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경쟁제품 + 1억 미만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한정)인 PPS-DEV-069·074·077·078은 모두 v13=1인데 PPS-DEV-193만 v13=0으로 라벨되어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중소기업자간 경쟁)상 중기업 배제 여부 판단에서 193과 다른 4건을 가르는 기준이 있는지, 혹은 라벨 확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Q2. PPS-DEV-180 — v9 라벨 확인 요청
PPS-DEV-180의 구매 규격서는 특정사 라돈 검출기 모델(RAD8)을 사양·구성 전반에 반복 명시하고 동등이상 허용 문구가 없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의 "특정상표·특정규격 또는 모델 지정" 문언에 해당해 보이는데 v9=0으로 라벨되어 있습니다. 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평가표에 응찰자 모델명 기입란이 있고 규격 적합성이 감점형(미달 시에도 배점 부여)인 경우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기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3. PPS-DEV-062 — v24 판정 축 문의 (참고)
PPS-DEV-062는 v24=1로 라벨되어 있는데, meta 조항호내용('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등록과 본문 제한 근거(실적제한)의 관계에서 어느 축의 불일치로 위반이 성립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가 '특수한 기술' 사유 시 실적제한을 직접 허용하고 있어, 등록-본문 성격 불일치 판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주) | 대표 김국진 | 699-81-0102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1-서울영등포-1704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J12040202500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901호
이메일 dacon@dacon.io |
전화번호: 070-4102-0545
Copyright ⓒ DACON Co.,Ltd All rights reserved
안녕하세요, 데이콘입니다.
근거 조항과 비교 사례까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회 취지에 부합하는 좋은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데이터 성격을 안내드립니다. 본 대회는 실제 공고를 원문 그대로 다루는 실무지향 대회로, train은 라벨 없이 제공되고 주최 측이 데이터를 정제·전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dev 라벨도 실제 검토 업무 이력에 기반한 것이라, 표본 규모가 크지 않아 일부에는 실무 데이터 특유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dev는 채점에 사용되지 않는 참조용이므로 라벨을 절대 정답으로 암기하기보다 판정 기준 자료와 대조해 활용하시고, 노이즈 가능성까지 감안한 강건한 파이프라인을 권장드립니다.
Q1(PPS-DEV-193, v13) 저희 견해로 v13은 경쟁제품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참가자격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중기업 배제)되는지로 판단하며, 금액 구간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예외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이고, 1억 원 미만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특례는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 분기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193은 비교하신 4건과 동일한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본입니다.
Q2(PPS-DEV-180, v9) v9는 규격서 등에 특정 모델명·제조사명이 명시되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기준 문언에 부합하며, 규격·가격 동시입찰 여부나 감점형 평가 방식은 배제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3(PPS-DEV-062, v24) 대조 축은 data/항목표.json 비고의 4종(예산, 계약방법, 지역제한, 업종)입니다. 제한사유(조항호내용)의 성격 비교는 v24의 축이 아니며, 실적제한의 적법성은 v2~v4에서 판정합니다(근거 문구 e2~e4 제공). 해당 건은 예산 축에서 성립한 사례입니다.
평가셋은 dev와 별도의 다층 검증 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