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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데이터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V1~V24 까지 하나 씩 위반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반 내용과 결과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위반 V6 [고시금액 미만 지역제한 시,군,구]
해당 위반사항은 지방계약 소액수의견적 입찰을 제외하고는 지역제한 범위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로 가능하고 시군구 제한은 위반인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결과데이터를 보면
PPS-DEV-08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지역:r1|단위=기초|광역=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PPS-DEV-061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경기도 [지역:r1|단위=기초|광역=경기도] 지역 업체
PPS-DEV-070
3. 입찰참가자격 \n\n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원도 [지역:r1|단위=기초|광역=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PPS-DEV-072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지역:r1|단위=기초|광역=경기도] 또는 제주도에 둔 업체
위 공고문 상의 내용으로는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반 v10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 직생 없음]
V10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면 조달하려는 물품이 경쟁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아래 공고들은 V10 위반으로 라벨링 되어있는 공고들인데 V10 위반이라면 해당 공고가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공고일겁니다. 그런데 해당 공고는 메타데이터에도,공고문에도 구매하려는 물품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공고들이 경쟁제품 제도를 따르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PPS-DEV-061
PPS-DEV-062
PPS-DEV-064
PPS-DEV-068
PPS-DEV-069
PPS-DEV-075
위반 v12 [일반제품 직생 제한]
V12는 일반제품을 구매할 때 직생 제한을 하면 위반하는 항목인데
공고문 상에 나와있는 구매하려는 제품이 아래와 같이 경쟁제품으로 분류가 되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PPS-DEV-053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PPS-DEV-054 - 축제기획 및 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PPS-DEV-056 - 세부품명번호 8111219901, 세부품명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저는 SMPP 상에서 중기간 경쟁제품 리스트로 확인을 했는데, 이 정보가 틀린 건지 아니면 다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들 처럼 경쟁제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면 V14~V18까지 일반제품(비경쟁제품)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v10 (PPS-DEV-061·062·064·068·069·07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물품코드가 아니라 세부품명 단위로 지정·고시되며, 판정도 공고가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식별해 지정 목록과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조가 가능하도록
지정 내역 고시 원문과 세부품명 목록(특이사항 열 포함)을 배포 자료에 동봉해 두었습니다:
data/법령패키지/중기부고시/ (제2025-96호 hwpx + csv). 항목표.json의 v12 비고
"중기간경쟁제품 고시 참고"가 가리키는 자료도 이것입니다.
판단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식별: 공고문의 품명·과업 내용·입찰참가 등록 요건, 그리고 meta의 조항호내용을
봅니다. 예를 들어 PPS-DEV-061의 조항호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물품"으로, 나라장터 등록 자체가 경쟁제품 제한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목록 대조: 식별된 대상을 동봉 csv의 세부품명 명칭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세부품명번호가
공고문·meta에 없어도 명칭 단위 지정이므로 대조가 가능합니다.
- 특이사항 평가: 금액 조건(추정가격 한도)은 meta의 입찰추정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문의하신 6건은 모두 공고문 본문과 meta에 대상 용역의 성격이 드러나 있어 위 경로로
판정되는 사례들이며, 경쟁제품 해당 상태에서 입찰참가자격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가 없으므로 v10 위반이 맞습니다.
덧붙여, 본문에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같은 제재
안내 문구나 제출서류 목록 기재가 있더라도 이는 입찰참가자격 요구가 아닙니다. v10
판정은 입찰참가자격으로서의 소지 요구 존재 여부로 합니다.
3. v12 (PPS-DEV-053·054·056)
지정 목록 확인은 배포 자료의 data/법령패키지/중기부고시/ 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세부품명들이 목록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적용에서 두 가지 확인이
누락되었습니다.
첫째, 경쟁제품 지정에는 특이사항(조건부 등재)이 있습니다.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9015189001)는 "추정가격 3억원 미만에 한함"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PPS-DEV-054의
추정가격(meta의 입찰추정가격)은 327,272,727원으로 3억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서
해당 용역은 경쟁제품이 아니며, 일반용역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했으므로 v12 위반이
맞습니다.
둘째, v12는 공고가 구매하려는 대상 품명 기준입니다. PPS-DEV-053은 공고서에
"품 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로 명시된 연구용역이고(지정 목록 비해당), PPS-DEV-056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을 요구하는 운영지원 용역입니다. 두 건 모두 구매
대상이 경쟁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공고 대상 품명과 다른 세부품명(행사기획·전시회,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v12 위반이 맞습니다. 증명서에 적힌 품명이 목록에 있는지가 아니라, 공고 대상이
경쟁제품인지가 판정 축입니다.
4. v14~v18 관련 우려
위와 동일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①공고서의 품명·과업·등록요건과 meta로 대상을 식별하고
②동봉된 고시 목록(특이사항 포함)과 대조하며 ③금액 조건은 meta의 입찰추정가격으로
평가하면, 경쟁제품/일반제품 분기 항목 전체(v10~v18)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운영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문의 13건은 모두 배포 자료와 meta 값 확인만으로
해소되는 사항이었고, 직전 문의(PPS-DEV-053의 추정가격) 역시 같은 경우였습니다. 앞으로
배포 자료의 기초 사실관계 확인이 누락된 문의는 답변이 제한되거나 후순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문의 전 해당 문서의 본문·meta·README 표기 규약·동봉 목록과의 대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 드림
답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바쁘신데 계속 질문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파일과 데이터를 봤을 때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이 때문에 정확한 위반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번 내용에서 "목록대조"와 관련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경쟁제품 표시가 meta 값도 없고 공고문에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문, 과업지지서, 시방서 등에서 구매하려는 물품 또는 용역을 확인 또는 유추하여 "중기부고시_경쟁제품" 파일 내 세부품명으로 존재하는지를 대조해서 구분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예시로 PPS-DEV-064의 경우 어떤 세부품명을 구매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공고문 내용상 "출입통제체계 유지보수" 라는 품명으로 판단이 되고 이 품명이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에 대조가 되기 때문에 경쟁제품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대조 하기에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품명이 경쟁제품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시로 PPS-DEV-134의 경우는 "공공기관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이어서 경쟁제품인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로 대조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고는 참가자격에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데 v10 위반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PPS-DEV-119도 마찬가지로 "각종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고이고 전시회,회의및행사대행서비스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로 대조 될 것 같은데 v10 위반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직생X, 추정가격 72,727,273원)
혹시 제가 잘 못이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해당 공고들에는 예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콘입니다.
대회에 깊이 있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주신 판단 경로(공고문·과업지시서로 대상 식별 → 동봉 세부품명 목록과 명칭 대조 → 특이사항 평가)는 정확합니다. 문의하신 두 건은 마지막 단계인 특이사항 평가에서 결과가 갈리는 사례입니다.
1. PPS-DEV-134 · 064
대조하신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세부품명은 특이사항이 금액 한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입니다. 제48조는 사업금액 구간별 참여제한 규정으로, 동봉 법령패키지와 항목표.json v20 비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특이사항이 붙은 세부품명은 제48조상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구간에서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취급하고, 그 밖의 구간은 v10~v13이 아니라 v20으로 판정합니다. 134는 meta의 배정예산(사업금액)이 중견·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구간이라 v10이 아닌 v20 위반이며(dev_labels.csv v20=1), 064는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구간이라 경쟁제품 취급이 되어 v10·v11 위반입니다.
2. PPS-DEV-119
말씀하신 대로 축제 공연기획·운영 대행 용역은 행사기획·대행 계열 세부품명으로 대조되고 특이사항의 금액 조건도 충족하므로, 판정 원리상 참가자격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요구가 없으면 v10·v11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본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dev 라벨은 실제 검토 업무 이력에 기반한 참조용이라 일부 표본에 실무 데이터 특유의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니, 이 건은 라벨보다 판정 기준 자료와의 대조를 우선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리
경쟁제품 여부는 ①대상 식별 → ②세부품명 명칭 대조 → ③특이사항 평가 순서로 판단하시고, ③에서 금액 한도형은 meta의 입찰추정가격으로, 제48조형은 사업금액 구간으로 평가하시면 v10~v18 전 항목에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남은 기간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 드림
"\n\n" 이런거 본문에 있는거 보면 AI로 돌려서 계속 문의하는거 같은데 검수는 하고 올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 문의 계속 밀리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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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콘입니다.
확인 결과, 문의하신 13건(v6 4건, v10 6건, v12 3건)의 라벨은 모두 정상입니다.
전 건이 배포 자료(README.md, data/항목표.json, data/법령패키지)와 meta 값 범위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며, 항목별로 안내드립니다.
1. v6 (PPS-DEV-08·061·070·072)
인용하신 네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지역:r1|단위=기초|광역=…]는 README.md 4절에
안내된 익명화 토큰입니다. 토큰의 "단위=" 값은 치환된 지명의 행정 계층을, "광역=" 값은
그 지명이 속한 광역자치단체를 표시합니다. 즉 "단위=기초"는 해당 위치에 시·군·구
단위의 지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네 건 모두 지역제한에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포함된 공고이며, 광역 지명 하나로
제한한 공고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계신 판정 원리(지역제한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단위까지, 시·군·구 제한은 위반) 자체는 정확하며, 그 원리를 토큰이
표시하는 계층에 적용하시면 라벨과 일치합니다. 네 건 모두 meta의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이므로 소액수의 견적입찰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