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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경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는 것
- 임의 경매 : 등기부등본 담보권(저당권, 가압류 등)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
- 한 부동산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것 (부동산의 공유자가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중 일부 지분만 경매가 진행되는 것)
- 변경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경매일에 경매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일정을 변경하는 절차
- 유찰 : 경매일에 낙찰되지 않음
- 낙찰 : 경매에서 아파트가 어느 사람에게 소유될지를 정해지는 것
- 대납 : 낙찰 후 낙찰 허가 결정이 나면 대금을 납부
- 배당 : 납부된 대금으로 채권자의 순위에 따라 돈을 배분
* 낙찰과 배당의 차이 : 경매 진행은 '(1)경매 진행(낙찰) -> (2)낙찰 허가 결정 -> (3)대금 납부 -> (4)배당 후 종결'로 이뤄집니다. 낙찰자가 최고가로 입찰(1)해서 낙찰 허가(2)를 받으면 대금 납부 기한 내에 낙찰금을 입금(3)합니다. 법원은 납부된 낙찰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순위에 의한 배당(4)을 해 주고 경매는 종결됩니다.
경매 용어(아래url을 참조하세요)
https://www.courtauction.go.kr/RetrieveAucTermInq.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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