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보이스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

[DACON 답변 요청] 수상작 독점권리 조항의 외부 데이터·공개 모델 적용 범위

2026.09.03 15:30 876 Views

안녕하세요.


기존 게시물 417198의 공식 답변을 통해, 직접 생성한 오디오를 포함한 실제 학습 데이터 파일과 재현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문의는 제출 방식이 아니라, 참가 동의사항의 “수상 산출물에 대한 독점권리”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1. 운영진 검증을 위해 제출하는 외부 공개 데이터와 AI 서비스로 직접 생성한 학습 오디오는 원래의 라이선스·권리관계를 유지하는 검증용 자료인가요? 아니면 이 파일들까지 수상작의 독점권리 이전 대상에 포함되나요?


2. 최종 탐지 모델에 포함되는 외부 오픈소스 코드와 공개 사전학습 가중치는 기존 라이선스와 고지 의무를 유지하고, 독점권리 이전은 참가자가 보유한 권리 범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학습 및 운영진에게 실제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참가자가 해당 외부 자원의 독점 저작권을 이전할 권한까지 보유하지는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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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ON.GM
2026.09.03 16:00

문의주신 '수상 산출물에 대한 독점권리' 조항은 대회를 통해 참가자가 제출한 수상 산출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외부 공개 데이터, 오픈소스 코드, 공개 사전학습 모델·가중치 등 기존에 별도의 권리관계 및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외부 자원은 해당 라이선스 및 이용조건을 따르며, 운영진 검증을 위해 제출한다는 사유만으로 기존의 권리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의 라이선스 및 이용조건상 대회 활용과 검증 목적의 제출이 가능한지 참가자가 직접 확인하여 준수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