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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모델 구성 규 내 전처리 허용 여부 문의
이미지 전처리 단계에서 일부 영역을 crop하여 사용하는 검출기 모델도 복수 모델의 결합으로 간주되어, 단일 모델 구성 규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1) 이미지 전처리를 위한 검출기 모델 (2) 실제 이미지 분류를 위한 모델
이렇게 두 모델을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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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모델 구성 요건은 최종 예측 결과를 산출하는 모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얼굴 영역 crop 등 입력 이미지 정제를 위한 전처리 단계에서 검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모델이 최종 예측을 직접 산출하지 않으며 그 출력이 예측값, 로짓, 임베딩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반면, 검출 모델의 출력이 최종 예측 산출 과정에 직접 사용되거나, 검출 모델과 분류 모델의 출력 결과를 결합·비교·선택하는 구조는 단일 모델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전처리 목적의 영역 지정(crop)은 허용되며, 예측 결과 산출에 직접 관여하는 모델 결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론 코드의 시간/리소스 측정은 전처리 과정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