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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에 요건이 있는 경우
앞선 답변에서 "제공된 첨부문서에 명시된 참가자격 요건도 함께 판단합니다"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첫째, 공고문 본문의 어느 절에도 기업규모 요건이 없고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입찰참가자격' 항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가 적혀 있는 경우, v16·v18의 '제한 부재'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둘째, 여기서 '제공된 첨부문서'는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규격서처럼 해당 공고를 위해 작성된 문서를 뜻하는지, 아니면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같은 표준 서식까지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업지시서 등 해당 레코드의 docs에 실제 수록된 참가자격 요건도 판단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고문 본문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부재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v16과 v18은 요구하는 기업규모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제시하신 ‘중소기업자’ 문구로 두 항목의 결과를 함께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항목은 항목표의 정의에 따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첨부문서’는 해당 레코드의 docs에 실제 수록된 문서를 뜻합니다.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이 문서명이나 준용 대상으로만 언급되고 원문이 docs에 없다면, 외부 원문까지 공고별 입력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이 docs에 실제 수록된 경우에는 제공된 문맥 안에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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