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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ON 답변요청] v9 '동등 이상' 문구, v24 지역제한 축 방향, SW 48조형 20억 미만 등

2026.09.17 02:14 1,016 조회

안녕하세요. 배포 자료(data/항목표.json, 법령패키지, 중기부고시 csv, dev_labels.csv)와 앞선 답변(9/1·9/3·9/7·9/15)을 대조해 판정 기준을 정리하다가, 자료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 네 가지를 문의드립니다.


1. v9 — '동등 이상' 문구가 함께 있는 특정 모델명 지정

9/1 답변에서 v9는 규격서 등에 특정 모델명·제조사명이 명시되면 성립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규격서가 특정 모델명을 지정하면서 "동등 이상 제품 가능"(또는 "동급 이상", "상당 제품") 문구를 함께 둔 경우도 성립하는지 여쭙습니다.

dev에서는 PPS-DEV-23(DJI RC PLUS 2 등 지정, 동등 이상 문구 있음)과 PPS-DEV-052(Agilent ICP-OES 5900, 동등 이상 문구 있음)가 v9=1인 반면, PPS-DEV-128(형식명 D851·제조회사명 지정, 동등 이상 문구 있음)·PPS-DEV-148(데스크톱컴퓨터 Z2 Tower G1i)·PPS-DEV-176(남도 목초결속기 ND-800)은 v9=0입니다.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배제 요건인지, 아니면 0인 사례들이 다른 사유(예: 참고 기종 표기, 응찰자 기재란)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v24 — 지역제한 축의 방향

9/7 답변에서 v24는 예산·계약방법·지역제한·업종 네 축의 공고서–meta 일치 여부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지역제한 축에서 meta 지역제한여부=N(제한지역코드목록 없음)인데 공고문 참가자격이 본점(주된 영업소)소재지를 특정 시·도로 제한한 경우가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여쭙습니다.

dev에서 이 유형은 PPS-DEV-07(서울특별시)·PPS-DEV-09(광주광역시, 전라남도)·PPS-DEV-11(서울특별시 관내)·PPS-DEV-045(경기도)·PPS-DEV-050(전라남도 또는 경상남도) 등 13건이 모두 v24=0으로 라벨되어 있습니다. 지역 축이 "meta에 지역제한이 등록되었는데 공고문의 제한이 다르거나 없는 경우"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위 라벨이 실무 노이즈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로, 공고문의 계약방법 표기(예: "계약방법 : 제한경쟁")가 meta 계약방법(일반경쟁)과 다른 경우 계약방법 축 불일치로 보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v20·v10 — SW 48조형 세부품명, 사업금액 20억 미만

9/3 답변에서 48조형 세부품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구간(지침상 사업금액 20억 미만)에서 경쟁제품으로 취급하고, 그 밖의 구간은 v20으로 판정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이면서 공고에 48조 적용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직접생산확인·중소기업 확인서 요구도 없는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용역은 (가) v10·v11로만 판정하는지, (나) v20도 함께 성립하는지 여쭙습니다.

dev의 PPS-DEV-132(정보시스템 관련 용역, 배정예산 183,348,000원, 48조 기재 없음)는 v20=1, v10=v11=0으로 라벨되어 있어 (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v14~v18 — '비경쟁 일반물품'에 용역 포함 여부

항목표의 v14~v18 항목명은 '일반물품'으로 되어 있으나, 근거 법령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우선조달계약)은 물품과 용역을 함께 규정합니다. 경쟁제품이 아닌 용역(학술연구·컨설팅·시설관리 등)의 경쟁입찰에서 중소기업·소기업 제한이 없는 경우(v16·v18)와 제한을 둔 경우(v14·v15·v17)도 판정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dev에서는 PPS-DEV-039(용역, v18=1) 등 용역 사례가 양성으로 라벨되어 있어 포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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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DACON
2026.09.18 18:31

안녕하세요, 데이콘입니다.

먼저 배포 README에 안내드린 것처럼 dev는 “입력·라벨·근거 문구 형식을 확인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평가 데이터의 분포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ev의 일부 표본이나 분포만으로 전체 판단 범위를 한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v9
배포한 data/항목표.json과 법령패키지에는 특정 모델명·제조사명과 ‘동등 이상’ 문구가 함께 있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별도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등 이상’이라는 표현만으로 v9를 결정하기보다는 항목표의 정의와 제공된 문서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v24
v24는 앞선 답변과 같이 항목표에 공개된 네 축(예산·계약방법·지역제한·업종)에서 공고문 내용과 나라장터 입력값(meta)이 서로 맞는지를 대조하는 항목입니다. 제시하신 표본들의 라벨만으로 축별 판단 방향을 하나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각 공고의 공고문과 meta를 이 정의에 따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v10·v11·v20
9월 3일 답변 중, 제48조형 세부품명을 금액 구간에 따라 v10·v11과 v20 중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한 부분은 정정합니다.

v10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v11은 같은 입찰의 중소기업확인서 요구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v20은 SW사업의 사업금액 구간에 맞는 참여제한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별도 항목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항목이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4. v14~v18
본 대회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용역도 판단 대상에 포함합니다. 항목명의 ‘일반물품’은 물품만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연결 조문은 물품과 용역을 함께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