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시각화 대회 코드 공유 게시물은
내용 확인 후
좋아요(투표)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자체입찰 공고 법령 위반사항 모니터링 AI 경진대회
[DACON 답변요청] SW 제48조 특이사항 — 구간 판정의 기준 금액과 상한
9월 3일 답변(제48조 특이사항 품목은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구간에서만 경쟁제품, 그 밖은 v20)을 세 표본에 대조해 보았습니다.
- PPS-DEV-064 : 배정예산 754,065,240원 / 입찰추정가격 685,513,855원 / 조항호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 라벨 v10=1, v11=1
- PPS-DEV-134 : 배정예산 5,450,000,001원 / 입찰추정가격 4,954,545,455원 / 조항호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 라벨 v20=1
- PPS-DEV-132 : 배정예산 183,348,000원 / 입찰추정가격 166,680,000원 / 조항호내용 "[판로지원법 시행령]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제한" / 라벨 v20=1
두 가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구간 판정의 기준 금액 필드
9월 1일 답변은 특이사항의 금액 조건을 입찰추정가격으로 평가한다고 하셨고, 9월 3일 답변은 PPS-DEV-134를 배정예산(사업금액)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제48조 구간은 배정예산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2.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구간"의 상한
별표1의 대기업 참여 하한 중 최저값(20억 원)이 상한이라면 PPS-DEV-132는 두 금액 모두 20억 미만이라 v10, v11이어야 하는데 v20=1입니다. (가) 기준액이 다른 것인지, (나) 이 건의 세부품명이 제48조 특이사항 품목이 아닌 것인지, (다) 표본 노이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같은 사안이 9월 17일 「v9 '동등 이상' 문구, v24 지역제한 축 방향, SW 48조형 20억 미만 등」 글의 3번에도 올라와 있어, 중복을 피해 기준 금액 필드와 경계값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주) | 대표 김국진 | 699-81-0102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1-서울영등포-1704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J12040202500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901호
이메일 dacon@dacon.io |
전화번호: 070-4102-0545
Copyright ⓒ DACON Co.,Ltd All rights reserved
안녕하세요, 데이콘입니다.
확인하신 세 표본의 금액과 라벨은 현재 배포본과 일치합니다.
1. 제48조형의 기준 금액
9월 1일에 안내드린 입찰추정가격 기준은 추정가격 한도가 붙은 금액한도형 특이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형은 9월 3일 답변과 같이 ‘사업금액’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배포 법령패키지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제3호는 사업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장기계속계약과 분리·분담 발주의 산정 특례는 같은 항 제4호·제5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정예산금액이라는 필드 자체를 모든 경우의 고정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2. 20억원 구간과 PPS-DEV-132
별표 1의 20억원은 특정 범주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며, v20의 적용 하한은 아닙니다. 항목표의 v20 비고에도 ‘20억 미만’이 하나의 판단 구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v10·v11은 해당 조달 대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와 확인서 요구 여부를 보는 별도 항목입니다. PPS-DEV-132는 공개 문서가 전산기기 임차와 그 설치·유지보수를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어, 2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배포 목록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세부품명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만으로 v10·v11=1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9월 3일 답변 중, 제48조형 세부품명을 금액 구간에 따라 v10·v11과 v20 중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한 부분은 정정합니다. 세 항목은 각각의 공개 정의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콘 드림